회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하기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을 인식합니다.
->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면, "위험과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전에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알아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와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송 중인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가 책임져야 할지, 운송인이 책임져야 할지, 구매자가 책임져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거래를 하면서 물건의 조건과 가격만 거래 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정형적인 거래조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INCOTERMS라고 합니다.
INCOTERMS에 합의되는 내역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인도장소
- 위험이전시기
- 운송계약 및 비용부담의 주체
- 보험계약의 주체
- 교부하여야 하는 운송서류
- 수출입통관 의무의 주체
- 점검/포장/화인의 주체
- 각종 비용부담의 주체
위에서 보듯이 INCOTERMS에는 위험이전시기가 있기 때문에 각 INCOTERMS를 알게 된다면 위험이전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험과 보상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즉, 위험의 이전시기를 보면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을 팔면, 고객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보상"을 갖게 되지만 반대로 떨어뜨려서 깨지게 되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흐름도>
1. INCOTERMS를 알면
2.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기를 알 수 있음
3.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기는 매출(수익)인식시기를 의미함
"즉, INCOTERMS는 매출(수익)인식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의미죠"
INCOTERMS(인코텀즈)는 다양합니다.
EXW, FCA, FOB, CPT, DDP 등이 있죠.
크게 선적지인도와 양륙지 인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선적지인도는 EXW, F규칙, C규칙
2. 양륙지(도착지)인도는 D규칙
이 있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 운송 중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선적지 인도의 경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
도착지 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
인코텀즈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이야기가 길어져 이 정도로 인코텀즈가 왜 회계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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