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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개념>
친구들(A,B,C) 끼리 저녁을 먹고 친구 대표(A) 한명이 12만원을 계산함.
3명이서 공평하게 나눠서 4만원씩 내기로 함.
그런데 기존에 친구 대표(A)는 친구(B)에게 10만원을 빚지고 있었음
친구(B)는 친구 대표(A)에게 4만원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 대표(A)가 빚을 갚지 않았으므로 친구 대표(A)에게 "나한테 줄 돈 있지? 거기서 까!"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상계이다.
<상계의 필요성>
친구(B)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만약, 밥값 4만원을 상계하지 않고 친구 대표(A)에게 송금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극단적으로는 친구 대표(A)가 절교를 하고 10만원을 갚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내가 받을 돈 AR을 미회수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계는 제 때에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
<상계의 유형>
1. AR-AP상계
1) AR > AP인 경우
:고객에게 매출을 발생시켜 AR이 발생했지만, 제품에 관해서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해서 AP가 발생한 경우.
2) AP > AR인 경우
: 유상사급업체에게 매출을 발생시켜 AR이 발생했지만, 사급업체에서 가공 후 AP가 발생한 경우
2. AR-AR상계
: 제품에 대한 매출할인 또는 단가소급이 발생한 경우
3. AP-AP상계
: 제품에 대한 매입할인 또는 단가소급이 발생한 경우
참고: 상계는 권리가 있어야 상계가 가능하다. 즉, 양사간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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