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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Accouting)/매출

[매출회계] 착한 부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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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채는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된다. 빚이라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착한 부채도 있다.

 

 

 

먼저 착한 부채, 나쁜 부채를 따지기 전에 부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채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아래와 같이 3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

 

1번: 차) 자산(현금 외) 대) 부채

2번: 차) 자산 (현금) 대) 부채

3번: 차) 비용 대) 부채

 

1번은 사업을 위해서 재고자산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말이다.

 

3번은 복리후생비로 음료수를 사 먹고, 법인카드로 외상처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3번의 경우 모두 다 직접적으로 수익(매출)과 연결된다는 느낌이 없다. 간접적으로는 재고자산을 팔거나 음료수를 먹고 열심히 일해서 영업이나 제조활동을 해서 매출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재고자산을 만들어도 영업을 못하면 안 팔리는 것이다.

 

그런데, 2번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무슨 말인 지는 아래를 보면 된다.

 

실제 예를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래는 교육사업을 하는 "휴넷"의 주석에서 발췌해 온 내역이다.

"계약부채"라고 나오고 상세내역에 보면 "선수수익"이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착한 부채"이다.

 

"휴넷"의 비지니스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이 대금(현금)을 지급하면 일정기간(예: 1달)동안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 1달이 지나기 까지 또는 고객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부채(선수수익)"으로 뒀다가 교육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현실에 더 가까운 유사한 예로는 헬스장을 생각하면 된다. 고객이 헬스장에 미리 회원료를 내고 3달 동안 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고 헬스장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된다. 사장님은 비록 돈을 받았지만 아직 고객에게 아무것도 제공한 게 없다. 그래서 매출을 인식하면 안되는 것이다. 고객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매출을 인식한다.

 

<고객이 헬스장 3달 치 끊었을 때>

차) 현금 XX 대) 선수수익 XX

 

<고객이 헬스장을 이용하고 3달이 되었을 때-물론 월마다 진행율로 인식한다.>

차) 선수수익 XX 대) 매출 XX

 

이와 같이 계약부채(선수수익)은 이미 고객이 지불한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된 상황에서 곧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부채와는 달리 "착한 부채"라고 하는 것이다.

 

 

 

<"휴넷"의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