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지분법 평가 배당 취소는 왜 필요할까?
(주) 회세밥은 (주) 네이버 지분을 정확하게 50%를 보유하고 있다.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결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다. 22년에 (주)네이버는 1,000원의 당기순이익을 인식했고, 23년 (주)네이버는 주주에게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하였다. (주) 네이버 22년 차) 매출 1,500 대) 매출원가 500 대) 당기순이익 1,000 23년 차) 당기순이익 1,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원 대) 현금 1,000원 (주) 회세밥 22년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500원 대) 지분법이익 500원(당기순이익*지분율) 23년 차) 현금 500원 대) 배당금 수익 500원 (1,000원(배당총액)* 50%(지분율)=500원)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