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93)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결]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배부 A: 외화 자산금액 * 기말환율 B: 외화 부채금액*기말환율 C: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해외사업환산손익 제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 전기말 해외사업환산손익누계(원화) b: 당기말 해외사업환산손익누계(원화) 가: 기말 원화금액-기초 원화금액 나: (외화 기말금액-외화 기초금액)*PL환산환율(=YTD rate) 해외사업환산손익 변동액 =자산의 계정별 해외사업환산손익 배부액 합산액 - 부채의 계정별 해외사업환산손익 배부액 합산액 [엑셀] DCF 민감도 분석(WACC, 영구성장률) 1. 왼쪽 모서리에 영업가치(B16)를 연결함 2. 원하는 분석 Range를 표의 각각 행(영구성장률)과 열(WACC)에 표시함 3. "데이터>가상분석>데이터표"를 들어가서 하기값을 넣어 주면 됨 1) 행에 $B$11 (원래 연결된 값) 2) 열에 $B$10 단, 계산식들이 서로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엑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법 3가지 할인율 10%로 매년 말 현금흐름이 10인 프로젝트의 현재가치를 구하면, 하기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다. 1번째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음 위에 3줄이다. 현금흐름 1개 마다 수식을 다 적어서 합산하는 방법 2번째는 PV함수를 활용 (현금흐름이 10, 20 이렇게 변동이 되면 적용불가능) 현금흐름도 필요없고 산식에 현금흐름을 적어서 가장 심플하게 산식을 적용 3번째는 NPV함수를 활용(현금흐름이 10, 20 이렇게 변동이 되어도 적용가능) 현금흐름을 참조값으로 하고 할인율만 입력하는 방법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입법취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단순히 형식적으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박탈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함 [국세기본법] 통상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1. 통상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신고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과소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전부 공제해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증세] 증여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은 당연히 낮을수록 상속세가 낮다. 그래서 차감하는 항목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채무가 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채무는 아래와 같이 차감을 해주지 않는다. 즉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채무의 예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사에 소유주식을 상장이 되면 특정 교회에 기부하라고 유언하고 거래카드와 도장을 맡긴 경우이다. 제14 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상증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요건 3가지 요건이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공제 혜택이 크다)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 따라서,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2.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3.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 상증세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