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원도 하기 4가지 업무 중에서 2개를 수행하면 안된다.
즉, 1개만 수행해야 한다.
1.Custody of Assets (자산 보관)
2. Authorization of transactions (거래에 대한 승인)
3. Recording of transactions (거래의 기록)
4. Reconciling exisiting assets to recorded amount (자산과 기록이 일치하는지 대사)
<1과 2번을 동시에 하는 예>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담당자인데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멀쩡한 재고자산을 폐기로 승인하고 담당자의 집에 가져갈 수 있다.
<1번과 3번을 동시에 하는 예>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금팀에서 개인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기록상 다른 업체에 줬다고 기록을 할 수 있다.
<1번과 4번을 동시에 하는 예>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금팀에서 개인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로 인해서 장부상에는 더 큰 금액이 적혀 있을테지만 대사(장부와 실물의 차이를 확인)작업을 하면 장부랑 실물이 같다고 거짓보고를 할 수 있다.
<2번과 3번을 동시에 하는 예>
회계팀 직원이 장부기록을 하고, 회계팀장님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회계팀 직원이 내가 원하는 거래선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번과 4번을 동시에 하는 예>
지인에게 저가로 건물을 매각하라고 승인했다고 치자, 그런데 회계팀에서는 건물이 매각된 걸 기록하는 걸 깜박했다. 그런데 그 승인권자가 대사(실물과 장부의 차이를 대사)업무를 하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3번과 4번을 동시에 하는 예>
매출을 많이 잡아서 손익을 좋게 보이고 싶어했던 회계팀에서 매출과 채권을 실제보다 높게 기록을 하고 상대방 업체와 채권채무조회서를 주고 받아 대사를 한 후, 차이가 나더라도 같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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