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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은 채무상품과 지분상품별로 다음의 흐름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분류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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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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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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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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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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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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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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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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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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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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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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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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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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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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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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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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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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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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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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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관련 K-IFRS 제1109호 문단)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1.5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가 발생할 수 있다. 문단 4.1.1~4.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이와 같은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문단 B4.1.29~B4.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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