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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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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정치자금 필요경비 산입 특례(76조 1항) 1.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100/110"을 세액공제 2. 10만원 초과분: 1) 비사업자: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액은 25%)를 세액공제 2) 사업자: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산입 - > 이월공제 불가 예) 정치자금: 개인(사업자)이 정치자금으로 3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1) 세액공제: 100,000*100/110=90,909원 2) 정치자금기부금: 200,000 (필요경비 산입)
[조특법]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의 장점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업종 가능 비용처리 이후, 추가로 25%(중소기업기준)세액공제가능 참고: 유튜브 세네시
[조특법] 법인세를 줄이는 Powerful한 방법(2가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연봉 3,000만원인 청년을 연구원으로 고용했을 경우 실제 기업의 부담액 = 3,000만원 - 1,100만원(고용증대) - 750만원(R&D세액공제)-660만원(비용처리)+220만원(농어촌특별세) = 710 만원 *R&D세액공제: 750만원=3,000만원*25% *비용처리: 660만원=3,000만원*22%(=20%법인세+2%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220만원=1,100만원*20% 고용증대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O, 최저한세 O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0 청년, 장애인 1,100만원 1,200만 800만원 400만원 공제기간 해당 연도 포함하여 3년간 공제 2년간 공제 참고: 유튜브 세네시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