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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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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업무용승용차 특례 운행기록부 미작성, 렌탈/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원 한도) = 감가상각비(800만원 한도)+차량유지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렌탈이나 리스도 위 산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다만, 각 요소별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하기를 따른다. 1) 렌탈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할부금액 중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적용 2) 리스로 구매를 했다면,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그리고 수선유지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해당금액을 별도로 계산 ->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하고 나머지 93%는 감가상각비로 계산 리스료 =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보험료+자동..
[법인세] 세무상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회계처리 Case 2가지 (원칙) 세무상 결손금의 만료 기간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고 과세대상금액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동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 안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가정) 과거에 발생하여 아직공제 받지 않음 세무상결손금이 존재, 또한, 기한이 도래하는 미래 기간동안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세무상결손금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초과함 Case 1: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일 경우 차) 이연법인세자산 100 대) 법인세비용 100 차) 법인세비용 100 대) 이연법인세자산 100 결론: 1) 위와 같이 분개되어 순액으로는 0으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영향이 없음 2) 따라서, 별도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할 것이 없..
[법인세] 채권불분명 사채이자 1.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참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도 동일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전부 공제해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국제거래에서 미적용하고 국조법의 이전가격세제 적용) 익금산입: 인정이자 (업무와 무관하든 안하든 적용) (하기 3건은 업무무관일 경우) 업무무관대여: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참고:이나우스 아카데미 법인세 교육
[법인세] 가지급금 검토 1. 가지급금 발생원인 규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 3.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검토 4.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계산 여부 검토 (단,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차사택은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음 5.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가지급금 연간발생액이 있으나 결산종료일에 일시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누락여부 검토 6.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 적정한 이자율을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것도 포함 7. 면직물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