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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Accouting)/원가

[원가회계] 타계정 대체와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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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계정 대체란?

 

기업이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나 구입한 상품을

1. 자가소비하는 경우

2. 기부나 접대하는 경우

3.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본래의 판매용도와 다르게 사용,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기부금 OR 접대비 등 대) 재고자산

 

 

제조원가명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제조원가 명세서>

1. 재료비

2. 노무비

3. 제조경비

4. 당기총제조비용 (=1+2+3)

5. 기초재공품재고액

6. 타계정에서 대체액

7. 기말재공품재고액

8. 타계정으로 대체액

9. 당기제품제조원가(=4+5+6-7-8)

 

Check point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회사에서는 외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사업에 사용될 비용(원가)으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다른 목적(종업원 선물용,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증여)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하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Check point 2: 세무조정 대상(시부인 대상)인지 확인하자.

 

거래처에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 없이 기부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고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한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무조건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비용에 포함하고 손금(세금 깎아주는 항목) 인정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Check point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자.

 

자시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고 타계정 대체로 처리하면 현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면, 300만원 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사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오디오를 직원에게 생일 선물로 준다고 하자. 사실상 이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준 것과 다름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Check point 4: 비유동자산으로 대체 시, 본질을 보고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자.

 

판매를 하기 위한 벽걸이 TV가 있다. 그런데, 해당 벽걸이 TV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 설치하는 전시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참고: 무역회계와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