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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Accouting)/연결(지분법 포함)

[지분법]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 구성과 투자차액과 평가차액의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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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자산 장부가액= 관계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가액 * 투자회사 지분율

2. 평가차액 =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 투자회사 지분율

3. 투자차액 = 취득원가와 순자산의 공정가치 차이 *투자회사 지분율

 

 

A. 순자산의 공정가치 = 순자산 장부가액 + 평가차액

B. 취득원가 = 순자산의 공정가치(A) + 투자차액

 

a. 투자차액은 영업권 대가를 의미

  - 투자차액은 영업권 상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상각처리를 하지 않음

  - 보고기간 말에 손상검사를 통한 손상 인식

  - 염가구매로 인한 마이너스 투자차액은 취득한 회계기간에 지분법이익으로 인식

 

b. 평가차액은 주로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에서 발생

  - 재고자산이나 토지 등은 피투자회사가 자산을 매각한 연도에 일시에 상각 처리

  - 유무형자산은 잔존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