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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27호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연결실체 관점)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일부로서 지배기업'을 반영하는 제무제표임
(법적실체 관점)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실체와 별개인 법적실체로서 지배기업'을 반영하는 재무제표임
지배-종속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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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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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실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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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의 실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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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과 동일하게 실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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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서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 보고기업 입장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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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 관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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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분석 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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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분석 시,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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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취득(합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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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2. 관련된 연결상 장부금액으로 인식 |
1. K-IFRS 제1103호 사업겨랍을 유추적용할 수 있음
2.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영업권을 인식 |
사업의 양도(분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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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상실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매각거래 및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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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상실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음: 매각거래 및 중단영업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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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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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산은 연결상 장부금액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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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산은 거래금액 또는 공정가치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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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지분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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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내 기업이 보유한 장부금액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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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또는 공정가치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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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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