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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용재고 평가
- 손상차손 등의 사유로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 도난, 분실 등으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사양 변경 및 단종 등의 이유로 100% 불용
2. 재고자산 저가평가
-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보다 하락한 재고의 경우 그 손실을 인식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가-순실현가능가액'의 100%
- 순실현가능가액= 판매가액 - 직접판매비(운반비, 판매수수료 등)
3. 장기체화재고 잉여재고평가
- 과거 일정기간 동안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없는 재고에 대한 진부화 평가
-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계획이나 생산계획량을 초과하고 사용이 불확실한 재고의 잉여평가
1->2->3번 순으로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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