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Accouting)/원가

[원가회계] 재고자산의 평가 순서

반응형

1. 불용재고 평가

- 손상차손 등의 사유로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 도난, 분실 등으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사양 변경 및 단종 등의 이유로 100% 불용

 

2. 재고자산 저가평가

-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보다 하락한 재고의 경우 그 손실을 인식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가-순실현가능가액'의 100%

- 순실현가능가액= 판매가액 - 직접판매비(운반비, 판매수수료 등)

 

3. 장기체화재고 잉여재고평가

- 과거 일정기간 동안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없는 재고에 대한 진부화 평가

-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계획이나 생산계획량을 초과하고 사용이 불확실한 재고의 잉여평가

 

1->2->3번 순으로 단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