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감원] XBRL 도입 의무화

반응형

□미국, 유럽 등은 기업 재무제표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을 XBRL 데이터로 개방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본문(비금융업 상장사)만 데이터(XBRL) 개방하고 있어 일반이용자는 주석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업 재무분석이 제한되는 측면

-또한,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석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영문으로 실시간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도 제기

□금융감독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일환으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재무데이터(XBRL) 공시 체계 구축을 노력해왔으며(☞ ‘참고’ 참조)

-’23년도 중 재무데이터(XBRL) 제공 범위를 재무제표 주석 및 금융업(재무제표 본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다만, 기업에게는 새로운 재무공시 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본문 및 주석)를 공시해야하는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회계,공시 유관부서 및 학계, 유관기관, 협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23.3.9.)하여 XBRL 재무공시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할 계획

□ 이러한 XBRL 재무공시 적용 확대는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가치투자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참고: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