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에 투자(22.1.1,지분 100%)를 해서 별도 재무제표에 아래와 같이 인식함(이전대가와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일치)
(1 지배회사)
차) 종속기업투자주식 100
대) 보통예금 100
(2 종속회사)
차) 종속기업 자산 300
대) 종속기업 부채 200
대) 종속기업 자본 100
(3 투자자본상계)
차) 종속기업 자본 100
대) 종속기업투자주식 100
(4 연결=1+2+3)
차) 종속기업 자산 300
대) 종속기업 부채 200
대) 보통예금 100
종속기업이 22년 당기순이익 10을 벌어 들임
(4 연결: 누적)
차) 종속기업 자산 310
대) 종속기업 부채 200
대) 종속기업 자본 10
대) 보통예금 100
<종속기업투자자산에 대한 일시적차이 분석>
연결에서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장부금액 110[=100+10]
하지만, 별도에서는 세무상 순자산 100(원가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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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이 일시적 차이(외부 일시적 차이라고도 함)
이 차이가 연결실체에서 수익비용 대응이 안된다고 봄
따라서, 이연법인세가 필요하다고 봄
생각해보면 연결실체에서만 생기는 일시적차이임
이건 별도(지배, 피지배)에서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와 다른 추가 요구임. 즉, 별도에서는 고려되지 않음
얼핏 생각하면 팔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인식하다 싶지만 별도에서도 주식평가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니 동일 개념으로 볼 수 있음
단순화하면 지배회사 세율 10%(=10*10%)이면
차) 법인세 비용 1
대) 이연법인세부채 1
위 분개는 연결조정의 하나로 연결장부에만 표현됨
단, 100%처분 안 한다거나 배당을 안 한다는 계획이면 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아니라면 인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