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취득법 이란?
지배기업이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지분에 대하여 파생상품 계약 등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파생상품을 이미 행사하여 그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를 예상 취득법이라고 한다.
예) P사가 S사의 지분 70%만 소유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계약으로 추가로10%에 대한 현재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과 순자산 중 80%를 P사의 몫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선도계약 행사가격을 금융부채로 인식
현재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 판단 방법
->a: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된 경우
a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하기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행사가능성: "경제적 관점"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금융상품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2) 행사가격: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파생상품 행사가격의 민감도가 낮아 소유지분 공정가치 변동 거의 대부분이 지배기업에 귀속되는지?
관련 기준서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잠재적 의결권
B89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그 밖의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에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는 비율은 현재의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결정하고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 가능성이나 전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B9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영한다.
B90
어떤 상황에서는 기업이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
B91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종속기업의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참고: 월간상장 23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