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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사전법규부가-53.03.23)
다만,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의 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사전-2023-법규부가-0136, 2023.04.03)
참고: 월간 상장 23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