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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업 vs 공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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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업
공동기업
연결과 별도재무제에서 다음을 인식
1)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중 자신의 몫
2) 공동영업의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수익
3) 공동영업의 수익 중 자신의 몫
4) 공동영업의 비용 중 자신의 몫
(연결재무제표)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비율만큼 지분법 적용
(별도재무제표) 회계정책에 따라 원가법,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

 

자산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
1) 약정의 활동이 주로 당사자들에게 산출물을 제공하도록 설계
2) 제3자에게 산출물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 산출물의 대부분을 당사자들이 구매
부채의 결제에 대한 의무
1) 약정의 부채가 당사자가 산출물 구매 시, 지급하는 현금흐름으로 충족
2) 당사자들이 약정의 지속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현금흐름의 원천

 

참고: 한국공인회계사회 23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