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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분할: 중단사업손익으로 별도 표기
2. 물적분할:
1) 분할 후 매각의사 있으면 중단사업손익으로 별도 표기
2) 분할 후 매각의사 없으면 중단사업손익으로 별도 표기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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