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득세] 업무용 차량 관련 필요서류 및 미충족시 불이익

반응형

 

필요한 서류
목적
적용대상
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비용인정 요건
법인
비용 전액 손금부인
개인 성실신고대상자 1)
비용의 50%만 인정
운행기록부 2)
업무사용비율 입증
법인
미작성 시,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3)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차량관련 비용 신고서류 4)
법인
1% 가산세 부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1) 성실신고대상자 및 전문직종사자도 대상이며, 2대부터 가입의무 발생
2) 운행기록부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 요청 시 증명서류로 사용됨
3) 차량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과 시 이월됨
4)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총비용으로 계산

 

참조: 월간공인회계사 23년 5월호